업무 사례
아파트 단독 소유 및 채권 1/3 준공유
장기간 생활비 지원한 자녀들의 기여를 반영해 상속재산 분할 방향을 조정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약 3,7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 3명은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오랜 기간 생활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부양해 왔습니다.
특히 한 의뢰인은 약 20년간 생활비 등을 지급했고 계좌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약 1억 5천만 원이었으며, 다른 의뢰인 역시 약 10년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뢰인도 생필품 등 현물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 1명은 피상속인과 약 28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해 온 사정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들 사이에서 아파트와 예금채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을 구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생활비 지급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기여분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 2명의 기여분이 각각 20%, 8% 인정되었지만, 다른 의뢰인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속재산 역시 공동지분 형태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상속재산분할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방법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20여 년간 이어진 생활비 지원내역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
단순히 부모를 부양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생활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의뢰인이 약 1억 5천만 원, 다른 의뢰인이 약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원한 사실을 금융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들의 부양 및 기여 정도가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공동상속인별 부양 정도의 차이를 기여분 주장에 반영
의뢰인들은 생활비 지급뿐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피상속인의 생활을 지원해 왔던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약 28년 동안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돼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만으로는 각 공동상속인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이러한 주장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 2명에 대해 각각 20%, 8%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3) 1심 결정에 항고해 아파트 단독 소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1심에서는 아파트와 예금채권 모두를 공동상속인들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결정해 의뢰인들이 원했던 구체적인 분할방식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는 아파트를 의뢰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예금채권은 의뢰인 2명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 1/3씩 나누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 중 1명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약 3,7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의뢰인 2명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 1/3씩 준공유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이 청구했던 기여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아파트까지 공동지분으로 분할됐던 결과와 달리 항고심에서는 의뢰인 1명이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분할방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상속분쟁을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여분을 주장하고, 1심 결정에 항고하여 아파트 단독 소유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