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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근저당권 대위등기 서류로 뒤늦게 부친의 사망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2026.06.30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부친과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기에 부친의 사망 사실은 물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된 대위등기 서류가 송달되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부친이 이미 사망하였으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상속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은 경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나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대위등기 관련 서류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경위서와 송달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가족관계를 상세히 설명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아무런 교류 없이 생활해 왔고, 생사 여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춰 신속하게 심판청구 진행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뒤늦게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며,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있다가 부동산 경매 관련 대위등기 서류를 통해 처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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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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