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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청 수리

상속포기 기간 놓쳤지만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2026.06.23

 

 

의뢰인들은 배우자이자 어머니였던 망인이 2023년 4월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재산이나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망인의 경제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자녀 중 한 명은 수년 전부터 망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다른 가족들 역시 별다른 재산관계나 금융거래를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망인 명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기간인 3개월은 훨씬 지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들은 상속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검토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들이 망인의 채무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 발견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채무를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채권자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시점과 그 내용을 확인한 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 채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경제활동이나 금융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기한 내 특별한정승인 접수 및 재산조사 진행

채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다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심판청구를 접수한 후, 상속재산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진행하며 상속재산목록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도 함께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속 관련 법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들이 채무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로 인해 개인재산까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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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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