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100% 인정, 부동산 단독 상속
12년간 치매 부친 간병, 기여분 100% 인정받아 부동산 전부 상속한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약 12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간병과 부양을 전담해 왔는데요.
아버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정리하고 아버지 곁에서 식사, 위생관리, 병원 진료 동행, 간병 등을 도맡아 왔지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상속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12년에 걸친 특별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2011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 전반을 돌봐왔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자료와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식사, 이동, 위생관리,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였고, 각종 병원비와 약제비 등도 부담하며 실질적인 간병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여 기여분 주장 강화
의뢰인의 형제들과 어머니 역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친을 부양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분 100%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대습상속인의 실질적 기여 부재 강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부양, 간병, 재산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실상 홀로 부친을 돌봐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의 형식적 분배가 아닌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약 12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관리에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였으며, 상속재산인 부동산 역시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모를 돌본 노력과 희생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해외 거주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복잡한 상속관계 속에서도 상속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간병과 부양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여분 100% 인정도 가능하며, 실질적인 부양의 정도가 상속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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