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20% 인정

특별부양 인정으로 기여분 20% 확보, 순차상속 분쟁 해결 사례

2026.06.18

 

 

의뢰인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순차적으로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병원 동행, 간병, 생활 지원 등을 도맡아 왔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일부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토지까지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분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한 노력과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공정한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어머니에 대한 장기간 간병 및 부양 사실 입증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병원 진료와 치료 과정에 동행하고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단순한 가족의 역할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생전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 20%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친 상속재산 관련 기여분 주장 보완

의뢰인은 아버지 생전에도 지속적으로 농사와 생활을 도우며 부양해 왔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건 특성상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기여분 인정만을 주장하기보다, 과거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의 법적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3) 생전 이전받은 토지를 부양의 대가로 인정받아 특별수익 주장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토지 2필지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단순한 생전 증여가 아니라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친을 부양하고 농사 및 생활을 도운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상속분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20%를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생전에 이전받은 토지 2필지는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보다 유리한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순차상속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상속재산분할 문제 역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양의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장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