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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증여가 아닌 정당한 매매 입증, 유류분반환청구 1·2심 모두 방어한 사례

2026.06.18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아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의 남매들은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동산 이전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점 입증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이전 경위와 거래 당시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를 통해 취득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등기 경위와 거래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적극 방어

상대방들은 해당 부동산 시가를 약 14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며 의뢰인이 전액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거래 실질을 바탕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까지 동일한 논리로 방어 성공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자 상대방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며,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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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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