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수익 방어로 상속분 인정
전혼 자녀들의 특별수익 주장 방어, 배우자와 딸의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딸이었습니다.
망인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와 딸, 그리고 전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생전에 배우자 측이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각종 금융재산과 부동산, 생전 금전거래 내역 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자녀들의 권익까지 보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적극 방어
상대방들은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 관련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 실제 사용처를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여러 재산 이전 내역 역시 증거관계와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기여분 인정 필요성 주
의뢰인인 배우자는 혼인 이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부양관계, 재산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기여 내용을 정리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이 기여분 자체를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 측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대응
상속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수의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면서 의뢰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수익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주장한 특별수익 상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배우자와 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상속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약 6억 원 상당의 상속분을, 딸은 약 4억 1천만 원 상당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전혼 자녀들과의 상속분쟁 역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