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입증 성공

출생신고 당시 잘못 기재된 모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 바로잡은 사례

2026.06.16

 

 

의뢰인들은 평생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친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의 친부와 친모는 의뢰인들이 출생할 당시 사실상 부모 관계였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출생신고 당시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고, 당시 친부와 혼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법률상 모친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친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뒤 실제 친모와 혼인하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은 여전히 기존 배우자로 남아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들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 경위와 가족관계 변동 과정 정리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출생 경위와 부모들의 혼인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는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출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 때문에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친부가 이후 실제 친모와 혼인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혈연관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에 법원에 유전자검사 촉탁을 신청하였고, 의뢰인들과 호적상 모친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과 호적상 모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모자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단순한 행정절차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들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과 호적상 모친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친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출생신고 당시의 법률적·사회적 사정으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실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