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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출생신고 당시 잘못 등재된 모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2026.06.15

 

 

의뢰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친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의 친부와 친모는 의뢰인들이 출생할 당시 사실상 부모 관계였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각각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친부는 기존 배우자와 이혼한 뒤 실제 친모와 혼인하였지만, 이미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들은 자신의 실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 당시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변동 내역 정리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출생 경위와 부모들의 혼인관계 변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출생 당시 친부와 친모가 각각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친부와 친모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며 실제 혈연관계와 현재 등록사항 사이의 불일치를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2)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증거 확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에 법원에 유전자검사 촉탁을 신청하였고,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단순한 진술이나 추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단순한 행정절차만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자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들이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친모와의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출생신고 과정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실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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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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