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망인의 자필 유언장 효력 인정

치매로 무효 주장된 자필유언장, 효력 인정받아 부동산 전부 상속받은 사례

2026.06.10

 

 

의뢰인은 생전 부친을 직접 모시며 함께 생활하던 자녀였습니다.

 

부친은 사망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의뢰인에게 남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남겼는데요.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제들은 부친이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으며, 유언장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유언이 철회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유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친의 마지막 의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존재했음을 입증

상대방들은 부친이 치매 진단을 받은 만큼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언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기록상 부친은 신경심리검사에서 MMSE 25점을 기록하였고, 치매 진단 이후에도 유언장 작성 시점까지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언 내용 역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부친이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과 유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유언재산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들은 유언장에 단순히 "집을 준다"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수년간 동일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고, 유언장 작성 당시에도 의뢰인과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장소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였고, 유언 내용상 다른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유언장의 "집"은 해당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언 철회 주장까지 모두 배척

상대방들은 부친이 유언장 작성 이후 특정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유언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들의 철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필유언장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부친에게 유언 당시 충분한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재산 역시 특정 가능하며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부친 명의 아파트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당시의 실제 판단능력과 객관적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