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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수익 인정하여 상속재산 공정하게 분할

이미 수억 원 받았는데 상속까지 요구한 형제 상속 지분 기각된 사례

2026.06.08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인 의뢰인, 그리고 망인의 형이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문제는 망인의 형이 이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망인의 형은 약 10여 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광주시 소재 토지 2필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해당 토지들의 가액은 약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망인의 형은 다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상속까지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생전 증여 내역 추적 및 특별수익 입증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망인의 형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하여 생전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망인의 형은 이미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상속재산 분할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초과특별수익 법리 적용 주장

단순히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한 상정상속재산을 계산한 뒤, 망인의 형이 받은 증여재산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특히 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과특별수익 법리를 근거로, 망인의 형이 상속분은 사실상 0원이 되어야 하며, 남은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인 의뢰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한 분할방안 설계

망인 명의 재산은 광주시 소재 토지와 소액의 예금채권 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자녀인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유하고, 소액의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방식의 분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없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인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토지는 자녀인 의뢰인이 2/5 지분, 배우자가 3/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고, 예금채권과 농협 출자금 채권은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망인의 형은 이미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고려되어 추가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고도 또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 법리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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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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