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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30% 인정 받아 청구인의 상속 재산 단독 소유 인정

25년 함께한 배우자의 기여 인정받아 상속재산 단독 소유 이끌어낸 사례

2026.05.29

 

 

의뢰인은 1999년 혼인신고 이후, 약 25년 동안 망인과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곁을 지켜왔던 의뢰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점은, 그 상대방과 망인은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이 3:2 비율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망인 명의로는 토지 및 건물, 차량 2대, 약 4,8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약 27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채권 등 적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2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데, 사실상 남처럼 지내던 사람과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깊은 상실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단순 법정상속 비율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25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도 집중 입증

기여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약 25년 동안 배우자로서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 기반을 함께 형성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는데요.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및 배우자 부양 역할, 재산 유지 및 관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전혼 자녀와 망인 사이에는 사실상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며, 형식적인 법정상속 비율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기여분 100% 주장 및 상속재산 단독 귀속 전략 구성

의뢰인께서는 오랜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해온 재산인 만큼,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강하셨는데요.

 

이에 우선 기여분 100%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체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차량, 예금 및 보험금 채권 등 개별 재산 항목별 형성 및 유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기여가 재산 전반에 걸쳐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단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 재산 형성 구조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 병행 대응

본 사건은 단순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기여분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상속권과 법정상속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기여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에 집중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배우자로서 생활하며 망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재산이 단순 수치상 비율로만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 귀속 이후 추가 분쟁까지 고려하며,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며,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25년간 함께 살아온 삶의 무게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서 벗어나, 망인과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교류도 없던 사람이 법적으로 같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다”며, “테헤란 덕분에 제가 살아온 시간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법정상속 비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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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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