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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반환 성공

사전 증여 편중을 바로잡아 유류분을 확보한 사례

2026.02.1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미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피상속인은 일부 자녀에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해 왔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남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생전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나눌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재산 이전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나, 증여 시점과 규모,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정리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이전 시기, 금융자산 증여 흐름, 차용 형태로 이루어진 자금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형식상 매매나 대여로 처리된 거래 중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 증여 및 특별수익 입증 전략 수립

 

본 소는 금융거래 내역, 계좌 흐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을 중심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재산 이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 상속인의 기여도, 실제 사용 관계 등을 함께 분석하여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선지급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산 이동 구조를 재구성해 청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협의 유도와 소송 병행 대응

 

본 소는 곧바로 재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상대 상속인에게 협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 절차를 병행 준비하며,

 

자료 정리와 주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며,

 

현실적인 정산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협의가 일부 결렬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었고,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며,

 

상속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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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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