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청 인용
입국 절차 없이 재외국민 상속포기 마칠 수 있었던 사례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부친이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과 연락이 거의 없었고,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친 사망 이후 갑자기 국내에 거주하는 이복형제가 연락을 해 와, 유산 정리를 위해 의뢰인의 상속포기 절차를 먼저 밟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산이라기에 혹시라도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형제가 보여준 재산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으로 가압류된 상태였고, 사망 당시에는 신용카드 연체금, 의료비, 금융기관 채무 등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는 “유산이 아니라 빚만 남았으니 너라도 먼저 포기해라”라고 말했지만,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재외국민 신분에서 국내 상속포기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국내 체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 없이도 상속포기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위임 절차와 서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부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려면 적법한 위임장과 공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거주 중인 주재국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위임장 공증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원격으로 수집한 후, 국내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와 입증서류 일체를 대리 작성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미 상속포기 기한이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나 기각 위험 없이 빠르게 접수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사전에 가정법원 실무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부친 사망 당시 의뢰인이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해외 체류 및 연락 단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공관 상담기록 등을 확보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상속포기 심판청구 역시 법정기간 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는 인용되었고, 그 어떤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입국 없이, 기한 내 효율적인 상속포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거나 빚 상속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외국민이라도 정확한 절차와 법률 조력만 있다면, 상속포기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