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장례 직후 쏟아진 채무 독촉, 빠른 상속포기로 가족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장례를 막 마친 직후, 예상치 못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금융회사의 통보였고,
뒤이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생전에 부친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금액이나 범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부친의 명의로 된 통장에 예금이 소액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무심코 그 돈을 장례비에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속 관련 정보를 찾던 중
본 소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즉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이 이미 부친의 소액 예금을 인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포기가 가능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사용된 정도의 인출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드렸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빠르게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준비하여 가족 전원 명의로 동시에 법원에 제출하였고,
일부 연락이 닿지 않던 형제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최대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가 제출한 상속포기신청을 전원 인용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예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해당 행위가 단순히 장례비용 지출 목적임을 입증한 결과,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문공고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채권자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망자 명의 재산의 관리 방식과
채권 조회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은 절차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결과에 깊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