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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수리

캐피탈 대출금 총 2천만 원 한정승인으로 변제한 의뢰인

2024.05.0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일찍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생전 어머니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이 자수성가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모친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곳 저곳 여러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며

 

다달이 채무에 시달리시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무엇보다 상속채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최대한 채무 피해가 없을지,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셨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정확히 어떤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채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서둘러 상속 재산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보내주셨는데요.

 

망인 명의로 확인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해 보니,

 

은행에 예금된 현금은 30만 원 남짓이었고 각종 캐피탈과 대부 업체를 통해 빌린 돈만

 

총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친정 가족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한 의뢰인의 의견을 토대로

 

본 소에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것을 권하여 필요 서류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민법 제1030조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다행히 의뢰인이 상속이 개시된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본 소를 찾아주셨고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진 덕분에

 

상속 한정승인 청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테헤란이 필요한 기본 서류와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의 한정승인이 정상적으로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까지 테헤란이 진행을 도와드림으로써,

 

의뢰인은 가족을 괴롭히던 빚에 고통 받지 않도록 수월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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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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