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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모친 부양 사실 입증하여 동생들의 기여분 청구 방어

2024.03.1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안의 의뢰인은 2남 1녀 중 장녀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면서

 

본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셨던 의뢰인이 어머님은 최근 급격히 몸이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바쁜 의뢰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별세하셨는데요.

 

남동생들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병 간호를 자신들이 도맡았고,

 

누나인 의뢰인은 일을 핑계로 제대로 부양한 사실이 없다며 기여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황당함과 배신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법적인 인정을 받고자 테헤란에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배정한 테헤란은 우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동생들 못지않은, 어쩌면 동생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망인을 부양했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활비나 각종 자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실질적 가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 대부분을 본인 고유재산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돌보러 오지 않았다는 동생들의 주장과 달리

 

주기적으로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해 가며 문안을 와서 어머니를 간병하기도 했었죠.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측이 평소 나눴던 메신저 대화만 보아도

 

의뢰인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동생들의 몫까지 대신하여 충분히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 내역과 일자별 연차 사용 서류,

 

주요 대화 내용이 보이는 메신저 내역을 제출하면서

 

아직 피고와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원고 측이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구체적인 입증 덕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각자 법정상속지분 대로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지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동생들에게 터무니 없는 기여분을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받아 마땅한 몫을 상당 부분 인정 받아 모친의 유산을 무사히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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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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