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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언효력인정

유언검인신청 결과 효력 인정되어 유언 상속 집행

2024.02.2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암으로 투병 중이던 큰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는 따로 가정이 없었고, 형제의 양친도 일찍이 돌아가셨기에

 

동생들에게 상속이 개시될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큰오빠는 본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생활을 도와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해당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속이 개시되면서

 

다른 형제에게도 유언에 대해 알렸는데요.

 

그러나, 남동생은 의뢰인이 유언장을 위조하여 형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 아니냐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뜻대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이 유효함을 입증해야 했고,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청취한 뒤,

 

유언장이 정상적인 증서로 인정 받으려면 우선 자필 유언 증서의 보관자가

 

유언 검인 신청부터 진행해야 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 대로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먼저 신청하였고

 

검인 기일에 대신 참석한 담당 변호사는 필적 감정 의뢰 결과를 토대로

 

해당 증서를 작성한 유언자는 피상속인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밝히며

 

적법한 유언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대로

 

재산의 상속을 집행해야 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남동생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유언의 검인을 마친 후에 유언효력확인의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91조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진행결과

원활하게 유언 증서의 검인을 마친 의뢰인은 테헤란의 철두철미한 조언에 따라

 

유언 효력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확실하게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소장을 받은 형제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법원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 부담 역시 상대쪽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오빠가 남긴 상속재산을 문제없이 승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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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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