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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하여 남은 상속재산 전액 분할 성공

2024.01.2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남매 중 장녀로, 항상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들보다 먼저 독립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찍 결혼하여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생들보다는 부모님의 손을 빌리는 일이 잘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장녀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사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던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자금부터 결혼, 주택 자금까지 모두 지원받았음에도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건물까지 증여받아 각자 상당한 양의 유산을 받아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남은 상속재산을 의뢰인과 함께 균등하게 나눠가지려 하니,

 

의뢰인은 동생들의 태도가 가족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피상속인 가족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산 목록과 주요 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동생들이 오랫동안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자료화한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꾸준히 특별수익을 받아왔던 것을 밝히면서

 

청구인이 남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및 보험금 등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

 

법원에 의해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취했음이 인정되었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남은 상속재산의 전액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 없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예상보다 더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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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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