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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미성년자의 법률 대리를 문의한 사례

2020.11.03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은 3형제가 전부입니다. 문제는 3형제 중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만약 이 3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친권자인 아버지의 인감이 필요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미성년자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친부가 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미성년자인 막내를 대리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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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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