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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간식이라는데?" 대마젤리 반입, 수입죄의 무거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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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약류 수입죄'의 무서운 형량과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입증

2. THC 성분 함유 여부와 제품 표기의 불분명함 소명

3. 단순 소지와 반입,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전략


 

미국 일부 주나 태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현지에서 합법이니 한국에 가져가도 괜찮겠지, 혹은 지인 선물로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방에 담아 귀국합니다.

 

하지만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순간, 당신은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류 수입업자와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약류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1. '마약류 수입죄'의 무서운 형량과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입증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대마 제품을 가져온 행위를 단순 소지가 아닌 '수입'으로 의율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해당 물품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음을 인지했는가 하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텧은 제품 겉면에 대마 표시가 모호했는지, 현지 판매 방식이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웠는지 등을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2. THC 성분 함유 여부와 제품 표기의 불분명함 소명

최근 유행하는 대마 젤리나 CBD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된 성분의 양이 극소량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이를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이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구매 영수증, 현지 가이드 설명 등)을 확보합니다.

 


3. 단순 소지와 반입,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전략

만약 반입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목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몰랐다"는 하소연보다 "알 수 없었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대마 젤리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의도를 가진 '밀수꾼'이 아니라, 국가별 법 체계의 차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위가 정당한 기념품 구매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부주의가 당신의 평생 기록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테헤란의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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