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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호정

Lee Hojeong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창세
  •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학력
  •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소명해야 할 것들?

    사기 방조의 죄책은 타인의 범죄를 '알고' 그 범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관련성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수사 기조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까?

    분양권 매매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후 구두로 나눈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메시지나 음성 파일 등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 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폰지사기, 다단계 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당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폰지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명 '총책(주도적 가담자)' 외에도 하위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하위책임자들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도적 가담자들 외에도 하위책임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호정의 더 많은 업무사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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