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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신혜성 음주운전 사건’

2022.11.24 조회수 780회

최근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그룹 신화의 신혜정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주취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로에 주차해둔 채 잠이 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신혜성은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탓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가 된 타인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통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의 경우 차주의 동의가 없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으로 절도와는 달리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던 경우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절도죄에 비하면 1/2 수준의 형량입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도 음주측정거부죄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의 사건 해결을 수차례 해왔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의뢰인은 음주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죄목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 선임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 파악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야 하며, 정상 참작 사항을 찾아내어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치밀하고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테니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 해결의 정답은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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