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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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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그 시작일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a 조회수 124회

목차
1. 기중이 헷갈리는 이유
2. 실제 계산에서 벌어지는 차이
3.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면허를 실제로 반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걸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치는 순간, 마음 한편엔 불안이 깔려 있죠.


혹시 내가 생각한 날짜가 틀렸다면, 그 사이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닐지.


그래서 이 글은 감정부터 짚고 갑니다.

 

헷갈리는 이유,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기준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하나입니다.


‘벌금 낸 날인가’, ‘단속된 날인가’, ‘문자 받은 날인가’. 다 후보로 떠올리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청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 적힌 ‘효력 발생일’은 처분이 시작되는 날이지, 면허 재취득을 막는 결격기간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는 순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체계상 면허증을 실제로 반납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통지서를 늦게 봤든, 우편을 못 받았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대부분 혼란에 빠집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일 거라고 착각하니까요.

 


2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1년, 실제 계산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고 싶어 하죠.


‘결국 1년이면 1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작점이 다르면 종료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는 5월 1일에 받았지만,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한 날이 5월 10일이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5월 10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5월 1일부터 계산했다면, 며칠간은 ‘운전 가능하다고 착각한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착각 때문에 다시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겁니다.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3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줄어들 가능성은 언제 현실이 됩니까

여기서 독자의 심리는 조금 바뀝니다.


‘그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인용되면 취소기간이 단축되거나 정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는 위험하지만, 법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측정 과정의 문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생계와 직결된 직업적 사정 등은 실제로 심판에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기간을 넘기면 주장 자체가 닫힙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늦게 검색한 분일수록,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심판은 감정 호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와 자료, 그리고 설득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혼자서 통과하기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마무리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운전해도 되는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혹시 이미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결국 날짜 하나를 정확히 잡기 위해 이 글까지 오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단순합니다.


통지서가 아니라, 면허를 내려놓은 날.


그날이 기준입니다.

 

이 원칙만 흔들리지 않으면, 불필요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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