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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불응죄, 이럴 경우 '원아웃'으로 처벌받는다!

2021.12.03 조회수 1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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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술에 취하면 사리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술자리에서의 단순 술주정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으나, 술자리를 벗어나 운전대를 잡는 일에까지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점점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는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발 맞추어 법원의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한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음주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운전자 중에는 당황하거나 또는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글을 맺으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생각에 음주측정불응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본 죄 위반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생계를 이유로, 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정도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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