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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구제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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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음주운전 적발...

면허가 취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처음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0.08% 미만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즉, 처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0.08% 이상 수치라면 바로 취소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측정거부를 하면 될거라 생각하시는데 만약 측정거부까지 한 상황이라면,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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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요즘에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에,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며, 이는 전과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형사처벌 기준]

 

- 0.08% 미만 : 벌금형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벌금형 or 징역형 (최대 5년)

- 측정거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처음이라고해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혹은 재범 의심 시에는 실형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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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는 그래도 처음이라 괜찮다는데요?


 

그냥, 바로 있었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IT종사자 36살 직장인 박O영씨

회식 후 귀가 중 0.092% 측정 → 면허취소 + 400만원 벌금 + 전과기록

A씨는 “처음이고 협조도 잘했다”며 선처를 기대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고 곧바로 처분은 물론, 형사재판까지 넘어갔으며 벌금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라고 해서 행정처분도 형사처벌도 다 피해갈 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놓고만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다행히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정지나 경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절차상 논리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 이의신청은 처분날로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은 처분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내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위 박씨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였지만, 구제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결국 '면허정지 110일' 이라는 결과를 얻어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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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명보다 '대응'이 답입니다.


 

처벌은 빠르고 단호하게 이루어지며, 구제를 위한 준비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 이제는 알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보고 있더라도 한 번뿐인 기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거 그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리 고지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선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말은 즉, 그냥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달라는 말입니다.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 없애놓을테니 이제 선택에 대한 진입장벽 선생님께서 깨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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