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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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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기각? 낙담 말고 '도전'해야죠

a 조회수 2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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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인연은 시작된 겁니다.

선임은 상담 그 후 문제 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폭넓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만큼 상황부터 털어놔 주시죠.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포기하고 가만히 계실겁니까?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에 떨며 지내던 하루하루, 기어이 '부결되었습니다 (기각=실패)' 라는 문자를 받고 아마 속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100명 중 95명은 '이제 면허도, 내 생계도 삶도 끝났다' 하고 낙담이나 해버리기 쉬운 순간이죠.

 

이해는 갑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기각되었다는 건 현재 상황에서 구제의 여지가 없고, 혐의가 명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체념과 포기는 오해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 집단, 저희가 실무에서 수도 없이 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 청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어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구제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면허구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지, 지금 내 상황에서 구제가 가능할지. 판가름나기 전의 진짜 마지막 시도,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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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포기하고 가만히 계실겁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관련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두 절차를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한 사건 당, 단 한번만 진행할 수 있어 기각(부결) 결과를 받게 되면 재청구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서 모두 기각(부결) 결과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면허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기각된 경우 마지막으로 진행 가능한 절차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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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행정소송 이란?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소송’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행정소송이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처분을 내린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을 받아드릴 수 없으니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처분청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각 경찰청이 될 것이고, 각 관할의 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처분 변경 및 취소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 면허취소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의 진행 단계를 크게 나눠보자면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소장 접수

2. 피고(처분청) 측의 답변서 송부

3. 변론기일

4. 선고기일

 

 

1. 소장 접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먼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이후 ‘재결서’라는 서류를 송부 받습니다.

 

행정소송은 이 ‘재결서’라는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 진행 가능하며, 이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 진행이 불가하니 기한 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소송 진행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이자,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추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또한 반드시 기한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소장을 접수할 경우 인지 및 송달료라는 금액을 법원 쪽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는 각 심급, 접수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피고 측의 답변서 송부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서 피고(처분청) 측으로 소장을 전달하고,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와 서증을 준비하여 법원 쪽으로 송부합니다.

 

답변서란 피고 측의 주장으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장에 처분을 변경 및 취소해달라는 주장과, 왜 처분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면,

 

답변서에는 그에 반박하여 처분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3. 변론기일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소장과 답변서의 각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피고(처분청) 측과 원고 측이 모두 참석하여 각자 주장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가능하며,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영상 재판으로 변론기일이 많이 진행되는 편이라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선고기일

 

변론기일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기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선고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1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즉 2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후, 2주 내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1심)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나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소송은 담당 재판부에 따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어, 소요 기간을 정확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이 2-3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에 반해, 행정소송은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1년인 분들보다 2년 이상인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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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소송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장 작성 및 재판 참석 등 홀로 진행하시기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필요 서류 안내부터, 소장 작성, 재판 참석뿐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사건을 관리하며 진행 상황 파악 후 전달 드리고 있어, 서류 준비 외에 별도 신경 쓸 부분 없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면허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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