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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처벌수위? 초범부터 재범, 사고 발생까지!

2023.10.25 조회수 1470회

 

 

[ 목차 ]

1. 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

2.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순간적인 실수, 피치못할 사정,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무작정 선임한다 해서 모두 선처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3.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등에 의해 처벌수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규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인 경우 대체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으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2회 이상의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 없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야 하는 고지서를 받는 정도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찰이 정식재판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인해 추후 법원에 출석하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자의 언행상태, 혈색, 보행상태 등이 기록된 주취운전자 보고서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경미한 피해일지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합의를 비롯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에 100%란 없기에"


 

위기에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아무 곳이나 선택하여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음주운전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삶을 감옥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가 당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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