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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부업까지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의뢰인

2022.06.29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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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매업자로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업으로 1톤 냉장차에 식자재를 적재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이른 시간 부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시 경에는 소주를, 18시 경에는 맥주를 마신 뒤 당일 20시 20분 경 본인이 몰고온 차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너무 잡히지 않자 차를 조용한 곳에 이동해둔 뒤, 대리운전이 잡히기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1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094%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4%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메꾸기 위해 부업으로 총 4군데의 거래처에 납품 업무까지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송 업무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기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면허취소구제를 받고자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3년 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실운전 거리가 짧고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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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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