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 날 회식 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수치 0.112% 적발로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으로,
적발 당일 아르바이트 직원과 업무 회의 겸 회식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직원들과 나누어 마셨고,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충분히 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 일어나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약 3km 정도 주행 후 단속으로 수치 0.081%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2. 사고가 없었고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점
3. 음주 후 귀가하여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점
4. 의뢰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며, 직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위 와 같이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구제 이의신청 가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