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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유부남에게 속은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야

2022.10.19 조회수 789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 행위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 

 

 

여전히 민법에서는 불륜 행위를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간자소송의 피고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간녀소송피고로 몰린 이들 중에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겨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가진 이들도 많다.

 

 

본인도 모르는 새 불륜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하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에게 속아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상간녀소송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따른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소송의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소장을 받은 지 30일 내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소송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에게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따르듯,

피고에게는 받은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가장 먼저 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한 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

그 증거로는 상대가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나 대화 내역, 결혼을 약속하는 말 등을 활용해볼 수 있다.

 

 

다만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30일 내에 이 증거와 함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 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법을 강구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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