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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

2021.09.28 조회수 804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하는 양상을 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올해 추석은 모임을 최대한 지양하는 추세긴 하지만, 전국민 70% 이상이 백신접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친가나 외가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4단계 격상 이후 밤 6시 이후가 되면 2인 이상 모임이 자제되며 코로나 19가 명절 분위기마저 바꾸어 놓았지만,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 자녀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 시댁 방문 여부에 관한 강요 등으로 명절 이후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추석 명절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서 말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부간 불만이 명절 기점으로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 및 잔소리 등도 포함이 된다. 고부간 갈등으로 인해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적인 갈등이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정 내 폭력, 모욕적 언행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살펴볼 사안이 다양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사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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