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혼인신고전사실혼, 끝나면 책임도 없을까요
목차
1. 사실혼의 법적 의미
2. 부당파기와 위자료
3. 청구 기한의 현실
[서론]
있습니다, 책임은 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관계의 무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고, 상대는 등을 돌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죠.
법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괜히 소송을 꺼냈다가 더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혼인신고전사실혼이라는 말에 매달리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관계의 이름보다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실질이 분명하다면, 책임 역시 분명히 묻습니다.
[1] 사실혼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법원이 말하는 사실혼은 명확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고, 장래 혼인을 전제로 공동생활을 이어왔는지.
이 기준은 수십 년간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에 조문으로 길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판례를 통해 보호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안 했는데도 해당될까.
함께 살았지만 주변에 공개하지는 않았는데도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식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서로를 어떤 관계로 인식했는지입니다.
그 생활의 밀도가 충분하다면, 사실혼은 성립합니다.
[2] 혼인신고전사실혼 파기에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느냐는 고민입니다.
답은 단정적입니다.
부당한 파기라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외도, 폭력, 일방적 가출, 경제적 착취, 결혼 약속을 전제로 한 장기간의 동거 후 일방적 이탈.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다면, 책임은 분명히 귀속됩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막연한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형식혼보다 현저히 낮게만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끝난다는 인식은 현실과 다릅니다.
실무상 사실혼 위자료는 1천만 원 전후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3천만 원 이상까지도 인정됩니다.
공동생활 기간, 파기의 방식,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혼인 약속의 구체성.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금액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밀도입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금액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법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3] 시간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조금 지나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요.
하지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한이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관계가 끝난 뒤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흐려집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했다는 대화, 상대의 태도 변화.
지금은 선명한 기억도 몇 년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동시에 증거가 살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마무리]
혼인신고전사실혼이라는 말은
법의 사각지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가장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형식이 없었던 만큼, 실질을 더 깊게 보기 때문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이미 한 번은 무너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 앞에서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의 끝이 모든 책임의 끝은 아니라는 점,
그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