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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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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파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답

2026.01.20 조회수 48회

목차

1. 약혼 존재 입증의 핵심

2. 파혼 책임 인정 기준

3. 위자료 금액 산정 방식


[서론]

결혼을 약속했는데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파혼 통보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결혼전파혼이라고 해서 모두 위자료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은 분들은 아마도 감정의 문제보다 현실적인 궁금증, 즉 정말 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알고 싶은 상태일 겁니다.

 

그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결혼전파혼에서 출발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는지 여부입니다. 말로만 결혼 이야기를 나눈 사이라면 법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혼을 전제로 실제 준비가 진행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식장 계약, 예물 구입, 신혼집 계약, 양가 상견례처럼 외부에서도 인식 가능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약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분명 진지했는데, 왜 이렇게 따지느냐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혼이 인정되는 순간, 파혼은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말보다 자료를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제3자가 봐도 결혼 준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파혼 사유가 상대 책임으로 귀결되는지

약혼이 인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왜 파혼됐는지입니다.


단순 변심, 부담, 성격 차이 같은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혼인의 전제가 무너지는 사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혼인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거나, 동시에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거나,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의 심리가 갈립니다.

 

나한테는 분명 배신인데, 왜 법에서는 다르게 보느냐는 의문이죠.

 

법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대의 행동이 없었다면 결혼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지를 봅니다.


[3]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액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결혼전파혼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준비 기간, 파혼 시점, 투입된 비용, 파혼 책임의 정도,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크기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범위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예식장 계약금, 예물 비용, 신혼집 계약 해지 손해처럼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인정 폭은 커집니다.


반대로 준비 단계가 초기였거나, 책임 소재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혼전파혼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증명 가능한 손해의 구조입니다.

 


[마무리]

결혼전파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계획된 삶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 문제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으로 다룹니다.


다만 아무나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혼이 있었는지,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화내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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