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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홀로서기, 핵심은 전업주부재산분할

2021.12.14 조회수 2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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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홀로서기, 핵심은 전업주부 재산분할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9.4세, 여자가 46세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 연령이 상승하는 이유,

오랫동안 이혼을 미뤄온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랜 시간 이혼을 고민만 했던 이유,

대부분이  이혼후홀로서기가 두려워서인데요.

 

특히나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일 때 유독 자신없어 하시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역시 오랫동안 미뤄오기만 했던 이혼을 결심할 용기가 필요하시겠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업주부이혼의 핵심으로 꼽히는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혼후홀로서기,

해답은 성공적인 재산분할?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재산분할,

핵심은 분할의 대상을 파악하여 본인의 기여도는 높게,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배우자조차 돈 한 푼 벌지 않았으니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니 막막한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시 직접적인 소득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은 전업주부로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 또한 공동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는 33%가 인정되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최대 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절반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가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험이 있거나

생활비를 주로 관리해왔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분할 대상도 확인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만이 해당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에서 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만이 아니라 분할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할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이혼후 새로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산분할,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혼후홀로서기에 자신이 없어

행복하지도 않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없도록, 테헤란 이혼전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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