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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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 재판상 6가지 중 하나 해당하면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 재판상 6가지 중 하나 해당하면 유책배우자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중심에는 이혼유책사유라는 개념이 놓여 있지요.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단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상 말하는 유책배우자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누가 주된 책임을 지는지, 즉 이혼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외도)
2. 악의적 유기 (부양 의무를 행하지 않고 타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3.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한 경우 (가정폭력, 학대, 폭언)
4. 나의 직계존속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 더 이상 부부의 혼인관계는 개선 및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허용됩니다.
또한, 실제 이혼재판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혼유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이미 상당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었고
유책배우자 쪽에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혼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혼유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생활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혼 결정은 배우자 각각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 안정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실제 소송에서 준비할 것은]
이혼 뿐만 아니라 어떤 재판 과정이든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 뿐인 주장은 신뢰를 얻기 힘들지요.
따라서 문자 메시지(SNS 채팅 내역), 통화내용 녹음본, 금융거래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는
상대방의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여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행위의 실체를 포착하기 용이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쉬울 겁니다.
만약,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본인 역시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그 책임 비율을 따져 판단을 내릴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은 전략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상담 한 번이 결말을 바꾼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배우자의 이혼유책사유로 인해 이런저런 고통을 겪어온 입장이라면 더더욱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당당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헤란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이혼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문의해 주세요.
365일 쉬는 날 없이 접수처 운영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