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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전 체크리스트, 현명한 상간녀소송방법은?

2021.11.22 조회수 6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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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한 배를 노저어 나아가는 동반자이다."

 

 

노도처럼 거친 인생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에 그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방이 불륜등의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져버렸다면 두 사람의 배는 금방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맺어서는 안되를 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를 한번 용서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에 대한 집착 혹은 끝없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마음속 상처로 인해 결국 더 큰 싸움이 벌어져 헤어짐에 이르기도 하지요.

 

이것은 절대로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못한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잘못일 뿐이지요.

 

오늘은 상간녀로 인하여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심적인 상처를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간자소송기간 단축 및 승소율을 높이는 Tip

 

변호사 선임 전 아래 물음에 답해보세요.

 

1) 배우자와 이혼할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

 

2)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피고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지.

 

3)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

 

4) 상간자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5) 소송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Q1. 배우자와 꼭 이혼을 해야만하나요?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 중,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파탄의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 또는 경제적 사유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정 모두에 큰 상처를 주고 혼란을 야기하였던 뻔뻔한 상간자에게만큼은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내시고,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는 그 이후 충분히 숙고해보셔도 괜찮습니다.

 

 

 

 


 

 

 

 

Q2. 상간녀 인적사항, 어떻게 알아내야하나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이 때 만약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진행되고, 통신사는 서류를 전달받아 해당 연락처에 맞는 인적사항과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상간자가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좌 및 차량번호 등을 통해서도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도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지요.

 

그러니, 인적사항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시 카카오톡이나 SNS 프로필을 통해 이름과 휴대폰번호 정도는 알아두신다면 소송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겠죠?

 

 

 

 


 

 

 

 

Q3.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

 

통상적으로 ①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②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간통죄가 폐지되며 이제 외도에 대한 판단은 형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내리는데, 형법상의 간통보다 민법상의 부정행위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직접적인 간통 행위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로는 애정표현이 담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나 통화를 통해 애정행각을 나누기만 해도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 사실이 없어도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했다면 그 출입내역만으로도 증거가 되고요.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thr-law.co.kr/divorce/board/column/view/no/596

 

 

 

 


 

 

 

 

Q4.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입니다.

 

높은 위자료를 산정받고자 한다면 위자료 액수 책정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 부정행위의 정도


-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 부정행위 발각 후 두 사람의 태도


- 혼인 파탄 여부(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정도가 심각할수록,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욱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두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혼 여부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다면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위자료가 더욱 높게 책정됩니다.

 

 

 

 


 

 

 

 

Q5. 직접 찾아가서 복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소송 시에는 언제나 역고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사라졌지만, 피고가 원고를 되려 처벌할 방법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거 수집 시 불법적인 경로를 동원하는 경우,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무작정 많은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일념으로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다면 타인의 소재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미행하고 도청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자의 주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유포뿐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이성적인 대응,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있습니다."

 

 

위자료 몇 푼으로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은 상간자소송 뿐입니다.

 

그러니 그 최선을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인과 함께라면 불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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