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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자료 준비는?

2021.11.15 조회수 1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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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 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내용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핵심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파탄 사유가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부분은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동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자료 준비>


앞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이혼 조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소송 자료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소송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씩)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1통씩)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기타 소명자료

 


2)    이혼소송절차
-    원고가 이혼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 민법 제840조 규정 내용을 기반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한 뒤, 위에서 말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 소송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제출한 소장을 기반으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사조정위원회 결과 또는 이혼재판 진행
: 앞선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목동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증거수집의 중요성>

 

이혼 사유를 입증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재산분할을 인정받거나, 아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휘두른 폭력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어도 배우자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어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죠.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공동명의, 또는 상대방의 개인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관련 주장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주장에서도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참고로, 원고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관련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여 빈틈 없이 주장을 구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장을 수정해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오기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 또한 타이밍입니다.

 

원고라면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미리 소장을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피고라면 원고 측에서 보내온 소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력을 갖춘 목동이혼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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