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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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방법? 양육비감액신청으로 정당하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배드파더스' 사건을 아시나요?
이는 이혼 후 고의적으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놀랍게도 대법원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상 공개'였음을 인정하여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 양육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라면
배드파더스로 지목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까진 없으니까요.
정당한 상황 입증을 통해 양육비감액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만 억울한 법적 대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씁드립니다.
양육비감액신청
필요할 때 안 하면 소송 당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밀린 비양육자는 언급드린 '배드파더스' 외에도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 방법 대응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양육비 이행명령에 포함되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해
직장에서 미지급 양육비 만큼을 월급에서 제하여 지급 받거나,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혹은 양육비미지급 소송으로 당장 법원의 부름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신상 정보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처벌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 비양육자에게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양육비 미지급 방법 연기가 아닌 감액 신청을 통해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는 이혼 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기에 결정이 망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 양육비가 계속 밀려 양육비 미지급 방법만 찾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초래되므로
하루빨리 상황 해결을 위해 움직이시는 게 최선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미 결정된 양육비액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양육비 감액은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법적으로 인정된 사안이니 그 내용부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1.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부 또는 모의 협의로 정한다.
2.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는 자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의나 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양육비감액신청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제5항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의할 것은 '양육비감액'뿐 아니라 증액 신청 역시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라는 점.
따라서 양육비액은 이혼 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경제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증액 혹은 감액 모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 실직, 건강 문제, 소득 감소 또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감액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깐깐합니다
양육비 감액은 양육자의 거주지 기준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감액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현재 소득, 지출 상황, 그리고 경제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방법으로 첨부 가능한 자료로는 급여 명세서, 건강 진단서, 세금 신고서, 자산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 절차를 통해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비 감액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꼭 기억하세요
양육비 감액 신청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고로 법원은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는 양육비증액에 비해 자녀의 복지와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녀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법원의 판단 요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방법이 부족한 만큼
전문가의 전략을 십분 활용하심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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