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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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상이혼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구체적인 상황마다 된다, 안 된다를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전략을 꾸리는 일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는 것부터가 먼저이니
아래부터 이어지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 감정 호소는
인정 안 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아야만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종류를 딱 여섯 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
3.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4.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사유종류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구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 차이 때문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 및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성격 차이로 빚어진 일이라도 명백한 이혼사유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더라도
재판상이혼이 아니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가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이루어지는 조정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치열한 재판 과정 없이도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의에서 중요한 조언을 주고,
법정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물론 조정이나 협의가 결렬된 심각한 상황이라면 재판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장 억울함과 분노에만 휩싸여 이혼 절차를 처리하려 하면 결국엔 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냉철한 시선으로 사안을 분석해 드릴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조언과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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