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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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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종류 해당 여부 확인해 보세요

2025.06.11 조회수 2170회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안 맞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는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반드시 '이혼유책사유'라는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적 요건'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 중인 분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상황이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종류 6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이혼이 가능할지,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혼 절차의 첫걸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이 정한 ‘법적 이혼사유’, 총 6가지입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종류를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간통이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별거는 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의 고의적인 유기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나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역시 해당 사유로 인정되는데요.

단, 이 역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가장 포괄적인 사유가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앞선 다섯 가지에 명시되지 않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 신뢰의 붕괴, 장기간 별거, 경제적 방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각 사유에 따른 증거의 중요성, 감정 아닌 객관성이 기준입니다


 

이혼사유 종류 6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이 ‘증빙 자료’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문자 메시지 한두 개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통화녹음, SNS 메시지,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의 경우에는 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도 두절되었다면, 택배 수령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주변 이웃의 진술 등으로 ‘악의적 유기’를 입증할 수 있겠지요.

‘기타 혼인 파탄’에 해당하는 경우엔 혼인생활의 불가피한 파탄을 보여주는 일기, 카카오톡 메시지, 별거 사실을 증명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도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사유가 있어도 이혼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종류 6가지 해당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혼 청구자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을 경우’입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이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 아직까지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역시 소송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책 사유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자리 거부, 경제적 무책임,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유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후 사정을 모두 따져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반드시 이혼유책사유6가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결혼 생활이 고통이 되어버렸다면, 법적 절차는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절대 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이혼유책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법원은 이혼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처음 단계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이혼유책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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