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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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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신청 부모가 아닌 자녀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025.06.10 조회수 1776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양육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재판 실무에서 다루는 시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판결과 동시에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혼 판결 시 또는 양육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원의 확정된 의무입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적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계속된 불이행 시 감치처분까지 가능한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그냥 끝인가?”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행 명령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먼저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과 함께, 지급하지 않은 기간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증빙의 명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 서류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사안에 따라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며 대응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관건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인 법적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가 체불된 사유나 상대방의 현재 경제상황, 자녀의 연령과 필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절차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강단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책이기에,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이행되지 않은 양육비는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추심과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는 단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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