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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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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6.09.16 조회수 14회

 

목차

1. 재판이혼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나요?

2. 재판이혼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3.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저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한쪽의 반대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판이혼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 재판이혼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재판이혼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라면 메시지나 사진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이나 녹음, 문자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혼 이후의 문제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증거와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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