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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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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 그냥 내실 건가요?

2026.02.02 조회수 25회

목차

1.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에도 회차별 시효가 따로 흐를까요?

2. 오래 묵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의일까요?

3. 일시불이 불가능하면 법은 문을 닫을까요?


[서론]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목에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뒤집는 건가”라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동시에 “혹시 정말 전부 내야 하나”라는 불안도 따라붙죠.

 

그러나 가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연결된 권리이기에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청구 시점과 방식이 바뀌면 법적 결론도 달라집니다.

 

‘일시불’이라는 표현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시효·형평·지급능력의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낼 것인가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1]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에도 회차별 시효가 따로 흐를까요?

핵심 정보는 단 하나입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는 한 덩어리 채권이 아니라 월별로 쪼개진 독립 채권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멸시효도 통째로 흐르지 않고, 각 회차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가정법원 실무와 대법원 취지는 일관됩니다.

 

양육비가 매월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새로운 채권이 생기고 그때그때 시효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붙는 규칙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른 날이고, 그로부터 10년이 흐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지 오래라면, 초기 회차 상당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불이면 전부 살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일시불 청구서’가 왔다고 해서 소멸한 채권이 되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의 출발선은 금액 계산이 아니라 어떤 회차가 살아 있고 어떤 회차가 소멸했는지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2] 오래 묵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의일까요?

두 번째 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입니다.

 

양육자가 수년, 때로는 10년 이상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을 요구하면 법원은 그 자체를 자연스러운 권리 행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다수는 이렇게 봅니다.

 

장기간 침묵이 지속된 뒤의 일시 청구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중 부담을 주었다면,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단순히 “늦었다”가 아니라, 그동안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연락 단절, 별도 합의 존재, 분쟁 종결에 대한 합리적 신뢰 등이 있었다면 방어 논리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피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지?”

 

그 의문이 바로 신의칙의 출발선입니다.

 

이 쟁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전액 인용이 아니라 감액 인용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3] 일시불이 불가능하면 법은 문을 닫을까요?

세 번째 정보는 지급능력에 따른 분할·감액 가능성입니다.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함께 봅니다.

 

실직, 중대한 질병, 소득 급감, 과도한 부채 구조가 입증되면 분할 지급을 명하거나 청구액 자체를 줄이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건 온정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녀의 권리가 중요해도, 채무자를 파산 직전으로 밀어 넣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붙습니다.

 

직접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학원비, 병원비, 용돈, 생활비 보조 등 간접 기여가 있었다면 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이체만 인정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활의 실질을 봅니다.

 

기록 정리와 증거 정리가 이 쟁점의 승패를 가릅니다.

 


[마무리]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는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세밀한 계산이 이뤄집니다.

 

전액이냐, 감액이냐, 분할이냐는 감정이 아니라 시효·신의칙·지급능력이라는 세 축의 교차점에서 정해집니다.

 

막막함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자동 패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회차가 살아 있는지, 왜 늦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정리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국 남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 말이 아니라 증거, 추측이 아니라 법리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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