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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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 분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목차
1. 명의가 다르면 안전할까요
2.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3. 애매한 특유재산, 지금 확인해야 할 이유
[서론]
이혼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억울함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고, 최소한 빼앗기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색창에 이 문장을 넣게 됩니다.
이혼 특유재산 분할.
많은 분들이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돼 있거나,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명의만 다르면 정말 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면, 혹은 부모 명의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그 재산이 그대로 묶여 있었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명의의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 생활비로 쓰였고,
그 수익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함께 관여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완전히 분리된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수익 귀속 구조와 관리 관여도를 근거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반복됩니다.
즉, 명의는 출발점일 뿐,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특유재산 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현실입니다.
[2] 기여도는 도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될까요?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외도, 잘못, 책임.
이런 요소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처벌이 아닙니다.
도덕 평가도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기여도 판단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 기여로 꾸준히 인정돼 왔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입니다.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흐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여도 산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특유재산 분할 문제에서
숫자와 자금 흐름이 말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3] 애매한 특유재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늦을까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아직 이혼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특유재산 분쟁은 사후 대응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자금 이동 경로, 대출 상환 기록.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어려워집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혼 특유재산 분할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략 없이 움직이는 것은,
결과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혼 특유재산 분할은
단순히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킬 수 있고,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명의, 감정,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은 구조와 근거로 움직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지금,
막연한 불안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아는 순간, 선택지는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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