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부갈등, 소송으로 이혼될까요?
목차
1.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는지
2.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3. 재판에서 살아남는 증거의 기준
[서론]
고부갈등이혼소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불화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반복될수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혼을 말해도 되는 걸까요.
괜히 과민한 건 아닐까요.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고부갈등이혼소송, 갈등만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부갈등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근거로 삼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그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고성이 오갔다고 바로 해당되는지, 잔소리가 반복되면 인정되는지 묻곤 하시죠.
판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일상적인 불편이나 감정 충돌 수준은 제외됩니다.
혼인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모호해 보이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묻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무너졌는지를 말입니다.
[2] 위자료, 시어머니에게도 물을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상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즉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판단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배우자가 놓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우자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부모의 편에 서서 문제를 키웠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묻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준비되지 않으면 위자료 논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재판부가 신뢰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부갈등이혼소송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감정의 무게가 아니라, 기록의 밀도입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단편이 아닙니다.
반복성과 흐름입니다.
특정 날의 충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보여야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해결을 시도했는지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모일 때 재판부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고부갈등이혼소송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고민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혼인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시간이 길수록, 정리에는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하소연이 아니라 입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이 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시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지만, 방향을 잡는 일까지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