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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의견서 작성

사실혼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조력

2022.12.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녀계획을 가진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로 살게 되었죠.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 등의 차이가 있어 서로 이혼하기로 동의를 했고,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의뢰인에게 먼저 사실혼재산분할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면서 집을 구할 때 지불했던 15000위안을 돌려받는 것,

 

본인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왔으니, 그에 대한 비용까지 합쳐 1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차량은 본인 명의기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집을 구할 때 70% 이상을 지불했기에,

 

본인이 더 많은 비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산분할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실혼재산분할합의서에 반박하는 합의서


-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 확보


- 남편 명의 차량 지분 확보 

대응전략수집

우선, 현재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세로 계약한 현재 거주하는 집,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

 

그 외 각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있었는데요.

 

집의 경우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약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차량의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기에 특유재산이라 주장했지만,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데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어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따졌을 때, 의뢰인이 집을 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사실혼재산분할제안서에 반박할 합의서가 필요했던 의뢰인.

 

테헤란은 새롭게 사실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배우자에게 받았던 15,000 위안을 의뢰인이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3. 배우자는 차량 중 본인의 명의 1/2 지분에 관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4.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5. 그 외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 채권 포함)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1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배우자의 주장을 방어,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방어할 수 있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15,000위안은 반환했지만,

 

본인이 투자했던 만큼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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