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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개월 만에 이혼 성립

공시송달로 외국인 남편과 3개월 만에 이혼 성공

2022.12.06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

의뢰인은 중국 유학 중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이라고 할 만한 기간이 미처 지나기도 전 남편은 돌연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돈을 벌어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겠다며 말이죠.

처음엔 2~3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추곤 했지만, 별거가 길어지자 점차 연락도 뜸해집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곧 함께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연장이 되고나면 연락이 두절되는 남편.

그 생활이 10년을 넘었을 때, 의뢰인은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은 남편에게 그저 한국에 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걸 말이지요.

그리고 늦게나마 외국인이혼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문제는 몇 년 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만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금 한국에 있는 것인지 중국에 있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다수의 외국인이혼 사례를 보유한 본 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죠.

의뢰인 역시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최대한 신속히 이혼을 성립하고자 하셨습니다.

상담 이후 즉시 구성된 전담팀 역시 신속한 이혼 성립에 집중하여 전략을 구상합니다.

테헤란의 전략

전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대리인이 되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로 외국인이혼 소장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지 않아 *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는데요.

 

* 공시송달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출입국 본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사실조회신청을 하지요.

해당 조회를 통해 현재 상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나오는데요.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3개월 만에 외국인이혼 성립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이혼,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 외국인 이혼 시에는 가장 먼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이 한국인 부부간 이혼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1) 관할 법원

2) 적용되는 준거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해야 할지,

 

그렇다면 국내의 어느 법원이 소송을 담당해야 하는지가 관할 법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준거법은 이혼 진행 시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상당 수 그런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준거법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64조와 6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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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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