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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민연금 1/2분할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50%, 자녀 양육비 1인 당 145만원

2021.05.1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20년 된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7년차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의뢰인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각종 폭언에 시달려 왔고, 평소 투기 성향이 심해 주식으로 돈을 여러 차례 날린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집에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버지의 폭언과 가정 경제 사정으로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자 결국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에 저희 테헤란 가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건 없어졌지만...

남편은 상당한 고소득자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었고, 연금 수급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에 비해 맞벌이여도 의뢰인이 받을 연금은 상당히 액수가 적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남편의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뜻을 먼저 전달하자 남편은 "이혼후 의뢰인이 받을 국민연금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테헤란의 조정 전략

저희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1)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2) 의뢰인이 받을 국민연금은 남편이 받게 될 퇴직연금에 비해 그 액수가 매우 적음

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남편이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에서는 받아갈 돈이 없었고, 이것은 남편의 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남편의 사회적 성취에는 아내인 의뢰인의 내조가 크다는 점, 따라서 남편이 받게 될 연금에 아내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혼조정기일에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결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액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양육권자는 모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양육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남편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 아이 1인 당 145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차 이상, 혼인기간이 긴 경우 그만큼 상대방의 퇴직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저희 쪽 의뢰인 본인의 국민연금을 분할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수령할 연금만을 50% 분할받고, 자녀의 양육비를 1인 당 약 1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2주간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조정 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향후 의뢰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게 될 저희 의뢰인과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으며,

 

"아이들 엄마와 애들이 살 집에 대한 보증금 분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 덕분에 사건이 더욱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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