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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 확정

이혼항소심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액 확정 사례

2026.11.03

 ◆ 진행 과정  

 

▶ 10월 10일  

> 항소심 변호사보수 및 신청비용 산정

 

▶ 10월 10일  

>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액 확정 결정

 

▶ 10월 10일  

> 결정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 등 항소심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진행결과 :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 확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이혼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받고자 하셨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상환을 요구할 금액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통해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발생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비용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계산서에는 항소심 변호사보수 150만 원과 신청 과정의 인지대·송달료가 구분되어 기재됐습니다.

 

항소심 비용과 확정 신청비용 모두 상대방 부담비율을 100%로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산 내역을 검토한 뒤, 원 단위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상환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이후 비용 부담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항소심 변호사보수 산정  

: 항소심 소가와 관련 규칙을 적용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15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전략 2. 확정 신청비용까지 반영  

: 항소심 비용뿐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발생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계산했습니다.

 

 

전략 3. 부담비율과 최종 금액 확인  

: 각 비용의 상대방 부담비율 100%와 10원 미만 절사 기준을 반영해 상환액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항소심 비용 전액 부담 인정


2. 확정 신청비용 부담 인정


3. 상환액 확정

 

법원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150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상대방 부담으로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받았으며, 이는 상대방의 상환 의무가 확정된 결과로서 실제 지급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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